검사 징계 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일원화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42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징계법의 폐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운영하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징계법」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비위 검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인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2. [징계 체계의 일원화]: 검사의 징계 절차를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던 특권적 구조를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공무원 징계령」 등 대통령령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3.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징계청구권과 절차를 일반 공무원 기준에 맞춤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대 비위 발생 시 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민주적 통제 강화]: 검사를 헌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명확히 규정하여 지휘·감독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기준을 확립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안은 검찰에만 적용되던 특혜적인 징계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검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