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일원화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징계법의 폐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운영하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징계법」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비위 검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인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2. [징계 체계의 일원화]: 검사의 징계 절차를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던 특권적 구조를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공무원 징계령」 등 대통령령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3.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징계청구권과 절차를 일반 공무원 기준에 맞춤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대 비위 발생 시 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민주적 통제 강화]: 검사를 헌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명확히 규정하여 지휘·감독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기준을 확립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안은 검찰에만 적용되던 특혜적인 징계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검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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