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징계 절차 공정성을 높이기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25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징계 동일화: 지금까지 검사는 별도의 징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따랐지만, 앞으로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이 따르는 공무원 징계령으로 통합됩니다.

2. 징계청구권의 변화: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를 청구했지만, 징계 절차 자체가 바뀜에 따라 이 부분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중범죄 비위처리: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도 더 쉽고 공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공무원과 같은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검사징계 절차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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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