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법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조직권과 재정 권한을 확대하면서, 기존 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었기에 이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특례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특례 과제를 선택하고 권한을 이양받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북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화된 행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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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