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의 전속관할 확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치: 해사사건 전담을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함.
2.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송 전속관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 설치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송 전속관할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해사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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