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의 전속관할 확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6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치: 해사사건 전담을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함.

2.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송 전속관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 설치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송 전속관할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해사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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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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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