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1141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입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자치구의 다양한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3.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집행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보와 지방정부의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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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