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의 고발기관 변경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2. 이는 2021년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업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조율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춰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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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