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의 고발기관 변경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2. 이는 2021년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업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조율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춰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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