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시설 건설·개량 국가지원 강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3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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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국고를 이용해 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자체 간 이견이나 재원 확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환승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안은 환승센터와 버스정류소 등 개별환승시설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이외의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 부담을 분산시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환승 효율화를 위해 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환승시설 비용을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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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4표 / 총 266표

찬성 244표 · 총 투표 26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