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시설 건설·개량 국가지원 강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3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국고를 이용해 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자체 간 이견이나 재원 확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환승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안은 환승센터와 버스정류소 등 개별환승시설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이외의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 부담을 분산시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환승 효율화를 위해 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환승시설 비용을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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