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적기 보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

2.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의 일반인 열람 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

3. 법 개정을 통해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더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표의 안정적인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상표 브랜드의 유행성 및 순환주기의 짧음을 고려한 신속한 권리 설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심사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표등록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상표 분쟁의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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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