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적기 보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
2.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의 일반인 열람 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
3. 법 개정을 통해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더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표의 안정적인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상표 브랜드의 유행성 및 순환주기의 짧음을 고려한 신속한 권리 설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심사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표등록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상표 분쟁의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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