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제목 변경: 현재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에서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 법안은 상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항의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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