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제목 변경: 현재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에서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 법안은 상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항의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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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