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사용권 갱신요구권 도입: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협업·투자 등으로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합니다.

2.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갱신을 거절하려면 상표권자는 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의적 거절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화합니다.

3. 무응답 시 동일 조건 자동 갱신: 상표권자가 갱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극적 지연·회피로 인한 전용사용권자의 불이익을 줄입니다.

4. 상표법 제95조의2 신설: 위 내용들을 담은 제95조의2를 신설하여 갱신 절차와 요건을 체계화합니다. 현행법의 갱신 규정 부재를 보완합니다.

5. 전용사용권자 지위 보호와 협상력 균형: 갱신 국면의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하여 전용사용권자의 법적 지위와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관계를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콜라보 등으로 상표 가치를 함께 높인 전용사용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갱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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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