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9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사용권 갱신요구권 도입: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협업·투자 등으로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합니다.
2.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갱신을 거절하려면 상표권자는 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의적 거절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화합니다.
3. 무응답 시 동일 조건 자동 갱신: 상표권자가 갱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극적 지연·회피로 인한 전용사용권자의 불이익을 줄입니다.
4. 상표법 제95조의2 신설: 위 내용들을 담은 제95조의2를 신설하여 갱신 절차와 요건을 체계화합니다. 현행법의 갱신 규정 부재를 보완합니다.
5. 전용사용권자 지위 보호와 협상력 균형: 갱신 국면의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하여 전용사용권자의 법적 지위와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관계를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콜라보 등으로 상표 가치를 함께 높인 전용사용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갱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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