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산으로 본점 이전:

중소기업은행(IBK)의 본점을 현재 위치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

부산이 지난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로, 여러 공공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산을 더욱 확고한 금융중심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목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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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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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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