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산으로 본점 이전:
중소기업은행(IBK)의 본점을 현재 위치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
부산이 지난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로, 여러 공공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산을 더욱 확고한 금융중심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목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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