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40인 의원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 및 지원대상 확대: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 개선: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미수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의 역할 및 기간 연장: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지원 업무를 지속하며, 존속 기한을 법 시행 후 10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국회 동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유해 발굴 및 유전자검사 도입: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판별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재조사와 재단 통합 역할: 피해 조사 결과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며, 피해자 지원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철회하고 그 기능을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합니다.
6. 벌칙 강화: 법 위반 시 벌금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더욱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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