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40인 의원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 및 지원대상 확대: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 개선: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미수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의 역할 및 기간 연장: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지원 업무를 지속하며, 존속 기한을 법 시행 후 10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국회 동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유해 발굴 및 유전자검사 도입: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판별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재조사와 재단 통합 역할: 피해 조사 결과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며, 피해자 지원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철회하고 그 기능을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합니다.

6. 벌칙 강화: 법 위반 시 벌금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더욱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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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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