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시마호 희생자 재조사를 위한 법안 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52인 의원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활동 재개: 원래 2015년에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여,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새로운 증거 확보 시 재조사: 일본 정부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동 조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새로운 증거에 기반한 재조사를 통해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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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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