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시마호 희생자 재조사를 위한 법안 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52인 의원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활동 재개: 원래 2015년에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여,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새로운 증거 확보 시 재조사: 일본 정부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동 조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새로운 증거에 기반한 재조사를 통해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