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7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가 부족하여 과세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받는 사람은 보유계좌 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53조 제1항).
3. 이를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사람들의 과세투명성을 높이고,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세무신고를 하여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외 경계없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의 세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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