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7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가 부족하여 과세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받는 사람은 보유계좌 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53조 제1항).

3. 이를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사람들의 과세투명성을 높이고,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세무신고를 하여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외 경계없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의 세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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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