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처벌 형벌 폐지 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하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 중,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경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로만 일원화합니다.

2. 기존에는 50억 원 이하의 경우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로 인해 50억 원을 초과하여 형벌을 받는 경우보다 더 적은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과태료 부과로 일관성을 높이려 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과세 협력 의무 불이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과세 협력 의무를 보다 공정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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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