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세 도입과 해외 이전 이익 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해외 이전 이익을 더 잘 과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같은 이름으로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빠져나가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세법 안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배당이 아닌 비용 형태의 이전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세가 비어 보이는 구간을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 해외 주요국처럼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설계하는 흐름을 참고하고 있어요.
  • 핵심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생기는 새로운 과세 공백을 법으로 먼저 메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디지털서비스세 근거 신설: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맞는 조세 질서를 세우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 해외 이전 구조 대응: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비용 명목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되는 흐름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 과세 회피 방지: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처럼 보이는 지출이 실제로는 이익 유출 통로가 되는 상황을 겨냥해요.
  • 디지털 매출 중심 과세 검토: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원으로 보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 국제 흐름 반영: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국내 제도에 연결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 관련 조문 정비: 제안 설명상 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제87조의2를 새로 두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 대신 각종 비용을 통해 국외로 자금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세금 부담을 덜 지는 형태로 빠져나가고, 과세 기반도 약해질 수 있어요. 제안서는 이런 구조가 굳어지는 걸 막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맞는 조세 질서를 세우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디지털세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국내 제도도 그 흐름에 맞춰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근거

이 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안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방향이에요. 디지털 플랫폼이 벌어들이는 매출에 대해 별도의 과세 틀을 열어두려는 구상으로 읽혀요.

  • 지금 문제 삼는 지점은 일반적인 이익 배분보다,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커졌는데도 과세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세율이나 과세 방식은 후속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보다 “부과할 수 있는 법적 문을 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2) 국외 특수관계자 이전 대응

제안 이유는 국내에서 번 돈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같은 이름으로 넘어가는 문제예요. 형식상 비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어요.

  • 이런 구조는 배당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 법안은 그 점을 문제 삼아 과세 회피를 줄이려는 방향을 잡고 있어요.
  • 결과적으로 해외와 연결된 내부거래에 대한 세제 관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3) 디지털 광고와 서비스 매출 중심 시각

제안서는 캐나다 등에서 디지털 광고 같은 디지털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생기는 매출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요.

  • 이 흐름은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오프라인 영업과 다른 방식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어요.
  • 매출이 나는 장소와 실제 사용자 기반, 그리고 이익이 기록되는 장소가 어긋나는 경우를 의식한 접근이에요.
  • 앞으로는 거래 구조뿐 아니라 매출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4) 조세 질서 재정비

법안은 단순히 세목 하나를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맞는 조세 질서를 세우겠다는 방향을 내세워요. 즉, 새로운 산업 구조에 맞게 세법의 틀을 다시 맞추려는 의미가 있어요.

  • 기존 세법은 국내 영업장이나 전통적인 이익 발생 구조를 더 잘 전제로 두고 있어요.
  • 플랫폼 사업은 사용자가 있는 곳,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 수익이 잡히는 곳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 이런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5) 조문 체계 손질

제안 설명에는 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제87조의2를 신설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는 하나의 새 제도를 넣기 위해 여러 조문을 함께 손보는 방식으로 보아요.

  • 실제 법률 문언이 공개되면 각 조문이 어떤 역할을 나눠 맡는지 더 선명해질 거예요.
  • 지금 근거만으로는 세율, 신고 방식, 납세의무자 범위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제도 설계의 골격을 만드는 개정안으로 보는 게 맞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국내 매출 구조와 해외 이전 거래를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기업: 용역비, 자문료, 시스템 유지 관련 내부거래가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 디지털 광고·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디지털서비스세 논의가 실제 부담 구조로 이어질지 살펴봐야 해요.
  • 세무 실무자와 회계 담당자: 매출 구분, 이전가격,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정부 과세당국: 새로운 세목 도입이나 과세 기준 설계, 집행 체계 마련이 뒤따를 수 있어요.
  • 국내 이용자와 소비자: 직접 납세자는 아니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 변화가 가격이나 서비스 구조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어요.

봐야 할 점

  • 과세 대상 범위: 어떤 매출이 디지털서비스세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중복 과세 문제: 기존 법인세, 원천징수, 이전가격 과세와 겹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해요.
  • 국제 분쟁 가능성: 다른 나라의 세법이나 조세조약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봐야 해요.
  • 집행 가능성: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의 매출을 국내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추적할지 중요해요.
  • 부담 전가 여부: 세 부담이 실제로 기업에 남는지, 아니면 소비자 가격이나 광고 단가로 옮겨갈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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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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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