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세무사법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ㆍ처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탈세조력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다층적 거래구조와 조세조약과 같은 국제기준의 존재 등 국제조세 분야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하려는 유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

이에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의 도입을 통하여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포착해 신고검증ㆍ탈세추징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8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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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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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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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