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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