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택시를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바꾸는 지원은 두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택시를 충분히 늘리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애인은 일반택시 이용이 쉽지 않아, 별도의 이동수단에 더 많이 의존해야 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줄이고, 택시 서비스 안에서도 장애인의 이동을 더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결국 택시를 단순한 일반 교통수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넓히려는 시도예요.
기존 내용은 택시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바꾸는 지원 중심이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택시회사들이 보유한 차량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갖추도록 방향을 바꾸려 해요.
법안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차량 가격이 일반 택시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장치예요.
기존 택시를 바로 교체하기보다, 개조해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쓰는 방식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차량을 새로 사는 부담과 현장 전환 속도를 함께 고려한 내용이에요.
차량을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운행할 때 드는 비용도 지원 대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기름값, 운영 관리, 배차 체계처럼 현장 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뜻으로 읽혀요.
휠체어 이용이 꼭 필요한 사람은 일반택시 이용이 쉽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안안은 택시 제도 안에 실제로 탈 수 있는 차량을 늘려, 이동 선택지를 더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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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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