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재배시설 활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됩니다.

- 기존에는 재배시설이 농지에서 해당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포함시킵니다.

2. 재배시설 설치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없어집니다.

- 기존 법에서는 재배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를 원상 복구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해집니다.

3. 재배시설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 허가 절차와 시설 철거 비용으로 발생했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농지에서 더 쉽게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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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