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재배시설 활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됩니다.
- 기존에는 재배시설이 농지에서 해당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포함시킵니다.
2. 재배시설 설치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없어집니다.
- 기존 법에서는 재배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를 원상 복구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해집니다.
3. 재배시설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 허가 절차와 시설 철거 비용으로 발생했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농지에서 더 쉽게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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