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3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 부과: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단 살포 금지 통고: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거나 공공의 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단이나 비슷한 물품의 살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과태료 부과: 지정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를 어기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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