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의무 부과: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단 살포 금지 통고: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거나 공공의 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단이나 비슷한 물품의 살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과태료 부과: 지정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를 어기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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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