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일부 수산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수산물로 암컷대게와 체장 9cm 이하의 대게가 있습니다.
2.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많이 유통되어,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어자원 보호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3. 이로 인해 수입산 대게가 국내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잡은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입산 수산물에도 국내와 같은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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