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실을 연금관리기관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하면 별도로 연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하지만 현재 제도에는 이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법적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안상훈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68표 / 총 168표

찬성 168표 · 총 투표 1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