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실을 연금관리기관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하면 별도로 연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하지만 현재 제도에는 이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법적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