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서울 남대문시장과 같이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의 경우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여 다국어ㆍ스마트 안내, 전자결제, 환급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ㆍ서비스와 야간관광, 문화체험형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맞물려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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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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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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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