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참여 보장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위원의 성별 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더욱 대표할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인권교육 실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동환경에서 여성의 의견 대표성을 높이고, 직장 내에서의 노동인권을 인식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여 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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