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청정사업 심사 강화를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5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현행의 당연직 위원 외에 유역관리ㆍ수질보전ㆍ환경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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