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역 주변 주차장에도 예산 지원 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1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 범위 확대: 현행법은 광역철도역 인근에만 주차장을 설치할 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주차장을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할 때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환승 기능 강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 및 지원: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철도역 환승을 위한 주차장 건설과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3. 철도 이용률 향상을 위한 조치: 서울 지역과 경기-인천 지역의 철도 이용률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철도와 일반철도를 동일하게 광역 교통 수요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철도역 인근이 아닌 일반철도역 인근의 주차장에도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승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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