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역 주변 주차장에도 예산 지원 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1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 범위 확대: 현행법은 광역철도역 인근에만 주차장을 설치할 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주차장을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할 때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환승 기능 강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 및 지원: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철도역 환승을 위한 주차장 건설과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3. 철도 이용률 향상을 위한 조치: 서울 지역과 경기-인천 지역의 철도 이용률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철도와 일반철도를 동일하게 광역 교통 수요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철도역 인근이 아닌 일반철도역 인근의 주차장에도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승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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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9표 / 총 261표

찬성 249표 · 총 투표 26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