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적기 공급을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하는 사업인정 절차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 신청하면 됩니다.
2. 공공주택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먼저 대표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적기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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