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10월 24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은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도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UN)은 6ㆍ25 전쟁 당시 유엔(UN)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 중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고 이렇게 파견된 국제연합 회원국이 16개국에 이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제연합 창립과 6ㆍ25 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고자 유엔(UN)의 설립일인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일로 지정하였고, 「유엔참천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은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있음.

이와 같이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엔(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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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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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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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