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처음 선언했다는 점에 있어요. 이를 현행 헌법 제1조와 연결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를 더 또렷하게 하려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4월 11일을 민국절로 정해, 그 역사적 출발점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자는 생각이에요. 이 법안은 날짜를 하나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작을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설명상, 이 법안은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날짜 자체에 더해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국가 차원에서 다시 세우려는 구조예요.
이 개정안은 4월 11일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민국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려 해요. 이름 자체에 민주공화국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으려는 거예요.
제안이유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성격을 처음 선언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 법안은 그 의미를 국경일 제도 안으로 끌어와, 임시정부의 법통을 오늘의 국가 정체성과 연결하려는 흐름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행정 절차보다 상징과 역사 해석에 가까운 성격이 강해요. 어떤 날을 국경일로 둘지, 그 날에 어떤 국가적 메시지를 담을지 다시 정하는 작업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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