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이력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금이력제의 의무화: 기존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해야 했던 소금이력제가 이제 의무제가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소금에 대해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금이력제의 의무화로 인해 생산지와 유통과정을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소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염전노동자 권리 보호: 이번 개정안은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착취한 사업자의 이력을 공개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염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금이력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소금이력을 제공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노동자 권익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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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