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이력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금이력제의 의무화: 기존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해야 했던 소금이력제가 이제 의무제가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소금에 대해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금이력제의 의무화로 인해 생산지와 유통과정을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소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염전노동자 권리 보호: 이번 개정안은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착취한 사업자의 이력을 공개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염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금이력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소금이력을 제공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노동자 권익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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