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기본계획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기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3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다른 문화관련 법률에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생활체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도 5년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은 생활체육의 기본계획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불규칙했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5년 주기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속력 있는 정책과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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