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개방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근거 마련 및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실효성 제고: 기존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실제 개방이 미흡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근거 강화: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안정적인 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안전사고 대비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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