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기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5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의 개방 협조: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학교장은 주민들이 체육관, 운동장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2. 이용 신청 처리: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한 제한이나 거부 시, 학교장은 즉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3. 교육감의 역할: 교육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책임 면제 규정: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학교장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더 쉽게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측이 겪는 법적 책임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사회관계망 강화, 여가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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