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기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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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의 개방 협조: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학교장은 주민들이 체육관, 운동장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2. 이용 신청 처리: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한 제한이나 거부 시, 학교장은 즉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3. 교육감의 역할: 교육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책임 면제 규정: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학교장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더 쉽게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측이 겪는 법적 책임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사회관계망 강화, 여가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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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5표 / 총 260표

찬성 255표 · 총 투표 26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