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시설규제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4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 제한을 해제하고,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생산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을 통해 허용함.

3.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입주기업들에게 장려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함.

이 법률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의 의료연구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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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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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7표 / 총 223표

찬성 217표 · 총 투표 22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