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시설규제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4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 제한을 해제하고,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생산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을 통해 허용함.
3.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입주기업들에게 장려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함.
이 법률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의 의료연구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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