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육성 및 실증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바이오헬스 산업과 의료 연구개발을 한곳에 모아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임상시험센터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새로운 의료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할 때 관련 법령에 기준이 없으면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연구기관과 기업이 의료기술을 더 빠르게 실증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공간, 시험시설, 규제 절차를 함께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정의: 의료연구개발기관·기업·대학 등이 지리적으로 모여 교류하고 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단지를 새로 규정해요.
  • 입지 선정 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지역 가운데 입지 조건이 우수한 곳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게 해요.
  • 임상시험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위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 규제 특례 신청: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려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을 때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현장 실증 활성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제한적 시험·평가·기술 검증을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 입주 시설 처분 제한: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와 시설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려면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연결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신종·변종 감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하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안 이유에 담겨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더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복합단지를 지정하고, 현장 실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국민에게 의료·건강·돌봄이 통합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반도 마련하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정의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바이오산업 분야의 연구기관·기업·대학 등이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개념을 새로 추가하려 해요.

  •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별도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틀이 생길 수 있어요.
  • 단순히 기업을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협력을 통해 산업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해요.

2)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입지 선정

제안안은 특정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가운데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곳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법안이 정한 틀에 따라 후속 기준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요.

  • 지역의 연구 기반과 산업 환경을 고려해 특화단지를 정할 수 있는 구조예요.
  • 어느 지역이 선정되는지에 따라 연구기관과 기업의 집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역 의료서비스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임상시험센터 설치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단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기관과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할 장소와 지원 체계를 확보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센터의 설치 주체, 운영 방식, 참여할 의료기관과 연구자의 역할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해요.

4) 연구개발 실증 규제 특례

제안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거나 상품화하려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지원하려 해요.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식이에요.

  • 기존 규정에 바로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의료기술도 실제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시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특례가 허용되더라도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함께 정해야 해요.

5) 입주 부지와 시설의 처분 제한

제안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분양받은 부지와 시설물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율하려 해요. 건축물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공 지원으로 조성된 단지의 부지와 시설이 연구개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 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을 때 매수기관을 어떻게 찾고, 양도가격과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바이오헬스 기업: 특화단지 입주와 연구기관·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의료연구개발기관과 대학: 임상시험센터와 실증 특례를 활용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지 입지 선정, 시설 설치, 기업 유치와 지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재정과 운영 책임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 의료기관과 연구 참여자: 임상시험과 현장 실증이 늘어날 수 있어 연구 협력이 확대되지만 안전관리와 윤리적 검토의 중요성도 커져요.
  • 환자와 국민: 새로운 의료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과 지정 절차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임상시험센터가 실제로 연구기관과 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법령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특례가 폭넓게 허용되지 않도록 안전성·윤리성·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해요.
  • 현장 실증에서 얻은 결과를 정식 허가와 상품화 단계의 자료로 어떻게 활용할지 확인해야 해요.
  • 입주기관의 부지와 시설 처분 제한이 연구개발 목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기관의 정상적인 사업 전환을 지나치게 막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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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