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법안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바이오헬스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임상시험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

3. 규제 특례 신청: 연구개발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없을 경우, 필요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적인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4. 부지 및 시설물 양도 조건: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 부지나 시설물을 처분할 때, 부지 및 시설물을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있게 하여,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해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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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