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법안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바이오헬스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임상시험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
3. 규제 특례 신청: 연구개발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없을 경우, 필요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적인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4. 부지 및 시설물 양도 조건: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 부지나 시설물을 처분할 때, 부지 및 시설물을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있게 하여,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해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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