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협력 강화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단지와의 협력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다른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운영되는 단지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경쟁력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둡니다.
2. 입지 선정 기준 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및 다른 단지와의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입지 선정 시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을 고려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관련 단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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