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협력 강화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단지와의 협력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다른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운영되는 단지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경쟁력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둡니다.

2. 입지 선정 기준 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및 다른 단지와의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입지 선정 시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을 고려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관련 단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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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