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공동주택 마감공사 하자 예방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하자판정 기준을 지정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관리주체가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자분쟁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품질과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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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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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준수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동주택 실내라돈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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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