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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