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층간 소음 대책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비용 융자를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비용, 그리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보수 및 보강공사 비용에 대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특히,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해 상담하고 진단하는 것과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기존의 관리규약이나 자치적 해결방법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더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층간소음 문제가 잦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평화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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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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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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