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error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권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안 제20조의3 신설). 2. 화재 등급상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품만을 공용공간에 보관하도록 예외를 두어,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입주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입주민 간에 서로 협의하여 공용 공간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한과 규제를 마련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준수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동주택 실내라돈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