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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