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명확화로 위험표지 설치 의무 규정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표지 설치 요건 명확화: 기존 법령에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안전등급이 D등급일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도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안전등급 기준 명시: 현행법에서는 안전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지만,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D등급 이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 명확히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3.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