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지원제도 상시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4년 8월 12일을 삭제하여 사업재편 지원을 상시로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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