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지원제도 상시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4년 8월 12일을 삭제하여 사업재편 지원을 상시로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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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