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기억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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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남한 민간인의 총 수는 95,456명으로, 이 중 전시납북자로 인정된 인원은 4,777명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납북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 북한은 과거 납북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납북자들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을 기념하여 적절한 행사나 사업을 주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국민들이 기억하도록 하여 관련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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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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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9표 / 총 247표

찬성 239표 · 총 투표 24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