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법적 근거 마련하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 명확화: 개정안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여, 이들 단체의 설립과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개정안은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3. 활동 지속성 및 안정성 보장: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활동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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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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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8표 / 총 219표

찬성 218표 · 총 투표 21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