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법적 근거 마련하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7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 명확화: 개정안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여, 이들 단체의 설립과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개정안은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3. 활동 지속성 및 안정성 보장: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활동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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