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북피해자의 현황:
-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된 사람은 총 95,456명입니다.
-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4,777명입니다.
2. 현행 법률 문제점:
- 현재 법률은 납북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가족의 피해 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 이에 반해 군사정전협정 이후의 납북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등에게는 국가가 보상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 있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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