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북피해자의 현황:

-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된 사람은 총 95,456명입니다.

-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4,777명입니다.

2. 현행 법률 문제점:

- 현재 법률은 납북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가족의 피해 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 이에 반해 군사정전협정 이후의 납북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등에게는 국가가 보상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 있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