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 지원 범위 명확화 및 위로금 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북자가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새로운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6·25전쟁 중 강제로 납북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부가 피해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국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전쟁 중 큰 아픔을 겪은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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