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 지원 범위 명확화 및 위로금 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북자가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새로운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6·25전쟁 중 강제로 납북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부가 피해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국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전쟁 중 큰 아픔을 겪은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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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