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참고 후 의견수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5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표준분류의 참고:
- 기존 법안은 국제표준분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참고할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국제표준분류를 한국형 표준분류에 반영할지 여부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게임산업 관련 질병코드 반영 여부: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세계보건총회의 국제표준분류(예: ICD-11)를 무조건 반영하지 않고, 게임산업의 실태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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